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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가진 천안시 신방동사무소 개청식 모습. 세달만에 현판을 바꾸게 됐다.
지난 6월 가진 천안시 신방동사무소 개청식 모습. 세달만에 현판을 바꾸게 됐다. ⓒ 윤평호

‘동사무소’명칭을 이달안에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정부계획이 지역실정과 행정절차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지난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9월 중에 ‘주민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명칭변경 계획에 따라 시는 천안지역 16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 이를 위한 현판 및 주변 유도간판 교체를 이달안에 완료키로 했다.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를 위해 행자부와 충남도는 일선 동사무소 한곳당 17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처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돼도 동장의 직명은 센터장이 아니라 동장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읍·면사무소는 이번 명칭변경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사랑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지침을 일선 시·군에 하달했다.

 

행자부 스스로 법 안 지키면서 강행 지시

 

하지만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관련해 시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구 5만을 달성한 천안시 부성동은 내년 상반기내 분동 될 가능성이 높다. 몇 개월 뒤면 분동으로 명칭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부성동도 이달안에 현판과 유도간판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새로 교체한 현판과 유도간판은 몇 달만 사용한 채 다시 교체, 예산낭비를 자초하게 된다.


행정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천안시의회에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명칭 변경을 우선 이달안에 완료토록 지시, 자치단체는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명칭 변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자부 스스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평렬 천안시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 혼란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이제야 주민들에게 명칭이 익숙해지고 있다”며 “동사무소의 갑작스런 명칭 변경으로 주민자치센터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혼돈을 줄 수 있지만 이후에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신문 446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천안시#동이름#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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