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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해 추석 연휴에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에 나섰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10여분간 자전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올림픽대로에서 이 최고위원과 함께 자전거를 탄 대운하 지역추진본부 관계자 13명도 함께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당시 경찰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후 한 시민이 "나랏일을 하는 분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출발해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남 창녕과 경북 구미, 경북 문경, 경기도 여주를 거쳐 서울 여의도에 이르는 총연장 550㎞를 자전거로 달리는 대운하 구간 탐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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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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