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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동안구청장 인사 갈등과 관련, 시가 간부공무원 3명을 지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 도가 관련자 소환조사 및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전속결의 초강경 대처에 나서며 사태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박신흥 시장권한대행은 류해용 신임 동안구청장 인사 동의서 거부와 관련 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 등 3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해 '지시불이행 및 직무유기' 등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경기일보> 허찬희 기자는 "경찰이 28일 인사담당을 상대로 조사하고 이어 29일 오전과 오후 총무과장, 국장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도 공무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후 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행 공무원법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직무유기, 임용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기도 역시 특별감사와 함께 파면 등의 징계절차를 밟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안양시 인사관련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공무원들로 지난 19일 시장권한대행인 박신흥 부시장이 공석인 동안구청장을 경기도 전입자로 채우기 위해 도 출신 공무원의 안양시 전입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업무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용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복종의무 위반'을 적용할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에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1일 신임 동안구청장 출근저지 사태로 안양경찰서에 연행된 전공노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이모(43)씨 등 노조원 2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간부 공무원까지 사법처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강경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28일 '안양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혁의 일환으로 명목상 인사교류가 아닌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낙하산인사를 경기도로 환원시키고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자치권 중 하나인 인사권의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경기도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소 과격해 보이더라도 질책만 하시지 마시고 안양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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