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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 기름을 나르는  한상률 국세청장(사진 왼쪽) 한상률 국세청장이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거한 기름을 나르고 있다
수거한 기름을 나르는 한상률 국세청장(사진 왼쪽)한상률 국세청장이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거한 기름을 나르고 있다 ⓒ 신문웅

"고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해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다."

 

오늘(16일) 사상 최고의 기름 유출사고를 당한 태안군 출신의 최고 공직자인 한상률 국세청장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자원 봉사로 하루를 보냈다. 한 청장은 오늘 오전 10시 태안군 상황실을 방문, 진태구 군수를 비롯한 재난 상황실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방제 물품(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한 청장은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단 복구에 전념하자"며 "전 국민들이 태안사람들을 위해 자원 봉사를 펼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분발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한 청장은 곧바로 서울에서 함께 온 본청 직원 120여명과 함께 소원면 의항리 해변으로 가 기름띠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태안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주는 등 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성을 전달하는 한상률 청장 한상률 귝세청장이 태안지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진태구 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성을 전달하는 한상률 청장한상률 귝세청장이 태안지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진태구 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 신문웅

#태안반도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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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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