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일 오전 김포시에 위치한 석암재단 소속 요양원 및 재활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석암재단은 작년 9월께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있는 장애인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인 양천구청은 "석암재단이 정신연령이 3~4세 밖에 되지 않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자신들이 받아 지적장애인들의 방에 공기정화기 및 에어컨을 설치했다"며 "이는 '이용자(지적장애인)를 위해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는 서울시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영암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은 "감사팀은 공기정화기, 에어컨 등을 설치하려면 시설보강비로 신청해 사용해야지, 장애인수당을 전용한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단이 장애인수당과 관련한 시 지침에 대해 오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원은 공기청정기, 에어컨 설치도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수당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복만 석암 베데스타 요양원장은 지난 8일 "지적장애인의 경우 직접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줄 몰라 요양원이 관리했다"며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한 것도 그들을 위해 장애인수당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께부터 내사에 들어간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볼 때 처음 고발 조치된 장애인수당 횡령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조현호 검사는 "아직 수사 전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 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석암재단은 석암 베데스타요양원, 재암마을(성인장애인자활작업장), 석암재활원, 김포수산나의 집,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 등 총 6개의 장애인 및 노인시설로 이뤄져있다.
특히 김포 양촌면에 위치한 베데스타 요양원의 경우 시설 이전과 관련해 요양원의 장애인들이 '석암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조직해 재단과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현재 비대위는 시설이전 반대 및 장애수당 직접 지급, 인권교육 및 자활교육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