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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모든 게 쉽게 풀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영 사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4·9 총선에서 사천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비례대표)은 김 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하고, 김 시장의 발언을 보도한 <경남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장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 덕분에 모든 게 쉽게 풀려"

 

<경남일보>는 지난 2월 25일자 13면에 '김수영 시장 신년대담' 기사를 보도했다. 선관위와 강 의원이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천시는 요즈음 물 만난 고기와 같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즈음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모든 게 쉽게 풀리고 있다.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국도 3호선 공사만 해도 그렇다.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 모두 다 이방호 총장 덕분이다."

 

또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총장이 힘이 있을 때 사천에 기념비적인 것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종합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약 1천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게 김 시장의 내심이다. 1천억 원이라는 게 사천시 규모에서는 큰 돈이지만 정부예산에서야 코끼리 비스킷 아닌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는 의욕을 내보인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1일 "김 시장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다. 며칠 안으로 김 시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고발하고, 해당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강기갑 의원 "선거 앞두고 사실상 지지발언한 것"

 

강기갑 의원 측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영 시장이 직접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기사화 되었을 리 없다"며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강력히 성토했다. 강 의원 측은 김 시장의 발언이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사천시장이 총선을 44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그 분 덕분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사천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사실상 지지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에 언급되었던 '국도 3호선'과 관련해 강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국도3호선 예산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예결위원(51명)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13명)으로 예산을 확정한 바 있는 강기갑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 또한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증감 심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증감요구가 있거나 예결위 위원의 증감요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강 의원의 요구로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 측은 "물론 이방호 의원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을 통해 힘을 보탰으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마치 이방호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국도 3호선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김 시장이 언론 인터뷰까지 한다면 이 같은 왜곡과 편파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신년대담 기사에 대해, 강 의원 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이 의도적인 특정후보 지지기사를 쓰는 것"이라며 "김수영 사천시장 신년대담 기사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보도라 할 수 있다. 마치 5공 당시 전두환을 칭송했던 '용비어천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총선시기에 특정후보에 편파적인 보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강기갑#이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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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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