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안학교인 경남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진주)과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교사회와 졸업생들에 이어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습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재학생들은 ‘간디학교 재학생 일동’이란 이름으로 지난 14일, 학부모들은 ‘간디학교 학부모회’ 이름으로 지난 15일 각각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보내지는 않았으며, 18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간디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의 법"이라거나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표현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학생 일동 "우리 선생님을 잃기 싫다" 간디학교 학생회 부회장 김태윤(3년)군은 “압수수색 사실을 듣고 재학생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재학생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다 몇몇 친구들과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김군은 “처음에는 학생회 집행부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원들이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집행부의 이름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성명서를 작성한 뒤 14일 전교생의 서명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을 잃기 싫습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 선생님은 ‘역사’라는 교과를 교과서로만 가르치려 하시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수업에 이용하신다”면서 “우리들은 수업에서 최 선생님이 모아오신 다양한 시각의 각종 역사관련 영상물을 접하기도 하고 딱딱한 객관식 시험 대신 역사신문 만들기, 논술 등 자기주도적인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재학생들은 “우리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통일과 관련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통일 지향’을 직접 교단에서 실천하셨다”며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수업은 열정이 넘치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수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를 위한 수업자료들은 물론 출석부마저 가져가 새 학기 최보경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의 인원파악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며 우리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새내기들의 입학으로 활기찼던 학교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으며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우리 학교의 문턱을 지나온 신입생들에게도 걱정과 불안, 공포와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지적. 이들은 “공안당국은 우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그만둘 것”과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의 법으로 죄 없는 우리들의 소중한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를 역사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회 “정부 당국 집행은 당당하지 못했다” 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부모의 직업이 워낙 다양하고, 지역의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모이고 의견을 공유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 “학부모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앞으로 변호사 선임 등 대외 활동에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디학교의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행위는 심히 유감”이라며 “합법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은 바른 길이 있을진대, 정부당국의 집행은 당당하지 못하였다”고 지적. 학부모들은 “국가의 근간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가택과 아이들의 학습을 준비하는 교무실에, 상식이하의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한 정부당국의 집행방식은 이미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버린 군사정권 시절에도 절제되어진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하며 보다 나은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교육의 장에 이미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진 여러 나라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는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는 행위는 횡포로밖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간디학교의 선생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간디학교의 교사 공동체는 상호간에 다양성을 인정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런 교육의 장에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당국의 행위에 지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간디학교 학부모들은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표현을 억압하는 악법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의 대상인 법이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국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간디학교의 구성원을 재단하려하지마라. 이는 명백히 부끄러운 일이다. 계속 진행한다면 역사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에서 다양성과 자발성을 규제하려는 행위가 더 진행하지 않을 것” 요구했다. 경찰 “이번 주 안으로 출석해 달라”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지난 2월 24일 최 교사의 집(진주)과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 교사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최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디학교 교사회’와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졸업생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각각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등 지역 14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27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 교사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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