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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 서종환 후보
친박연대 서종환 후보 ⓒ 김기석

유권자들의 높아진 도덕성 요구 때문일까.

'친박연대' 대전 서구을 서종환 후보가 15년 전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당초 서종환 후보가 자유선진당 동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지자 지역에서는 '예전의 전과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하지만 이후 서종환 후보가 선진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소문도 함께 잠잠해지다가 그가 '친박연대'후보로 서구을에 출마를 선언하자 다시 본격적으로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종환 후보는 이회창 국무총리의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99년 '세풍'사건에 연루 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전격 구속 된 전력이 있다. 서 후보는 그해 여름 정식 재판을 통해 재판부로 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 받는다.

세풍사건이란 97년 안기부와 국세청 등이 동원되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의 주역이었던 이석희 국세청장, 김태원 국세청 재정국장 등도 법원의 엄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친박연대' 공천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고 밝힌 서종환 후보는 2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하다"고 밝혔다.

서종환 후보는 "나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대신그룹 회장인 양 모씨의 아들과 월남에서 같이 근무 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광주민방 허가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 돼 99년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듬해인 2000년 광복절에 사면, 복권 받았다. 15년 전이나 지난 얘기"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당시 내가 월남참전용사회 회장을 맡았었는데 양 모 씨가 참전용사 자제들이 힘드니까 장학금에 써 달라고 5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며 "정말 뇌물이라면 정부가 1년도 안 돼 사면 복권을 시켜주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 피고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책임이 크고 양 피고인도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별다른 전과가 없지만 엄벌에 처한다"며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종환 후보의 표현대로라면 '15년 전의 억울한 재판 결과'가 18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친박연대#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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