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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해운업체에 대해 면세유를 빼돌린 협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 석문면 소재 모 해운업체가 어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리호(여객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관광객용 유람선에 넣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일에도 2차 압수수색을 했으며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변 관계자들은 도선업자가 카페리호 운행횟수를 부풀려 면세유를 실제사용량보다 과다 청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여객선 입·출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실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2톤급 카페리호의 경우 지난해 3월 입·출항 횟수는 모두 40회에 불과하다. 반면 2006년 3월에는 71회, 2005년 3월에는 131회를 운행한 것으로 돼 있다.

 

조합 측과 업체 간 기름 주고받은 기록 서로 달라  

 

해당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자료에는) 배를 운행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한 것으로 돼 있고 운행 횟수도 실제보다 많게 돼 있다"며 "이는 면세유를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름을 공급한 해운조합과 이를 받은 도선 해운업체가 기록한 기름기록부의 양도 서로 다르다. 일례로 해운조합 보령지소에는 2005년 8월 해당 도선 해운업자가 운행하는 62톤 카페리호에 2만3000ℓ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도선해운업자의 공급현황표에는 1만1000ℓ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같은 기간 해운조합 측은 244톤 카페리호에 2만ℓ를 공급한 것으로 돼 있는 반면 도선해운업자의 면세공급 기록부에는 1만ℓ로 서로 다르다.

 

해운조합에서는 도선해운업체에게 기름을 공급한 기록이 있는 데도 해운업체측에 아예 공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해운조합에서는 2004년 9월과 12월, 2006년 6월과 8월, 2007년 2월 등에 모두 10만여ℓ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돼 있으나 도선해운업체 기름기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기름기록부 불일치, 수사 불가피할 듯 

 

<오마이뉴스> 입수자료에 따르더라도 최근 몇 년동안 62톤급 여객선에서만 이같은 이유로 사라진 총 기름량은 10만여ℓ에 이른다. 이 밖에도 해운 조합과 해운업체 간에 기름을 주고받은 날짜와 양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운업체가 카페리호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는 관광객용 유람선 등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 보령지소와 해운업체 간 기름기록부가 일치하지 않은 과정에서 해운조합측 과실 및 업무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관련 해운업체에 대한 세부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하지만 조사가 끝나지않은 상태여서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내달 말까지 13개 해경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의 이같은 단속은 당진의 경우처럼 섬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편취 행위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경의 지난해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실적은 1만130건으로 유형별로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면세유를 지급받은 사례가 5567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면세유 운반·취득행위 3624건(35.8%)건, 공급과정 중 절도·횡령 706건(7.0%), 담당자의 부정공급 258건(2.5%) 등 순이었다.


#여객선#면세유#태안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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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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