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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39)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시작돼 공소사실 낭독, 증인 신문, 서면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이날 오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오전 공소사실 낭독과 1~2시간 정도 증인심문을 벌인 뒤 오후에 서면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등으로 이어지는 3시간여의 집중심리를 통해 당일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날 오전, 재판을 속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법원측은 충분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 범위를 최대한 좁힌 뒤 집중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판절차를 단축하려 한다는 것.

 

재판부는 지난 5월 21일 1차 공판기일 절차에 이어 5월 27일 2차공판을 통해 사건 쟁점을 정리했으며, 6월 3일 3차 공판에서는 수사 당시 정신감정을 실시했던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정 피고인의 대학선배 등 2명의 증인과 검찰에 제출한 증거를 각각 채택했다.

 

반면 정아무개 피고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에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범행의 사실관계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범행 고의성 여부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6월 3일 재개된 3차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17일 재판을 진행해 당일 결론을 내되 어려울 경우 다음날 속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4년 7월 17일 군포에서 정아무개(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정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영리약취·유인 등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한데 이어 군포 정아무개 여인 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안양#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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