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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온

대형마트로 유명한 홈플러스 상동점이 지상 2층 주차장에 불법으로 50면이 넘는 주차면을 임의로 증설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건축허가를 취득한 설계도면상으로는 '장내 통로'이지만 실제로는 임의로 노란색 주차면을 그려놓고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경 홈플러스 지상 2층 주차공간을 확인한 결과 고객들을 위한 안전통로가 주차장으로 둔갑해 노란색 주차면이 버젓이 그려진 채 불법 주차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 2층은 매장과 주차장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약 500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다. 또 지상 3층은 모두 주차공간으로 20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 그리 부족하지 않은 주차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2층 '장내 통로'를 임의로 주차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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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주차장은 입구를 거쳐 건물 맨 끝까지 이동 후 지그재그의 형태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설계도면 상에는 총 16대 정도가 주차하는 공간이 끝나는 지점에 약 4m 정도의 장내 통로가 주차공간 중간을 관통하도록 돼 있는 것.

상3동에 거주하는 최아무개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하기 위해 지상 3층보다는 매장과 바로 연결되는 지상 2층 주차공간을 선호했다"라며 "몇 년을 이용해 오고 있음에도 노란선으로 그어진 주차면이 불법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상동점의 주차면은 모두 흰색으로 그어져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장내 통로는 주차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노란색'으로 마킹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차량이 주차면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카 스톱퍼'의 경우 노란색 불법 주차면에는 찾을 수 없는 시설로 카트로 장내통로를 이동하는 고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상동점 고위관계자는 "고객들이 통로상 주차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보니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주차면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고객편의 시설을 주차면으로 마킹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불법 주차면 증설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업체의 이익차원이나 악의적인 취지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빨리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부천매일>에도 실린 기사임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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