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단속 결과, 고의로 유통기한을 늘이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축산물취급‧판매업소 23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36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석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및 다소비 대량 유통되는 축산식품을 위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내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과 정육점 등 11개 업종 102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했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소를 보면 식육판매업 2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개소, 식육가공업 1개소 등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2개소, 거래내역서에 원산지, 등급 등 매입내역 미기록 2개소, 수입쇠고기 유통기한 1년을 2년으로 늘려 유통한 1개소 등이었다.
냉동온도를 고의로 낮추어 육류를 보관하거나, 육류처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11개소, 영업자‧종업원 위생교육 미이수 4개소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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