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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창원지방검찰청에 마산 창신대학 학장·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공개돼 주목된다. 특히 대검찰청은 창신대 교수협의회가 문제삼았던 창신고 건물 공사비와 체육관 건립 비용에 대해 창신대 측 주장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창신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학장·이사장을 고발했던 창신대 교수협의회는 '재기수사 명령' 결정문을 검찰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했다.

 

창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창신대지회는 대학 측의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명의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창신대 교수협의회는 2007년 7월 학장·이사장을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창원지검은 그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고등검찰청은 올해 8월 3일 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재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8월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교수협의회가 이번에 특별히 문제삼은 부분은 창신고 건물 공사비와 체육관 건립 비용이다. 대검찰청은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창신대 측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 결여"라든지 "신뢰할 수 없다", "일치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와 공모 여부가 의심된다"라고 해 놓았다.

 

대검찰청은 "창신대학과 창신고등학교에 지원한 실제 금액을 초과한 허위 액수를 학교법인 일반회계 내역상 소속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18억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창신고 시설 규모가 18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것인지"와 "실제로 재단에서 고등학교 시설 건축비로 18억원을 지급하였는지", "경남도교육청의 보조금을 재단 자산에 편입시켜 건축비로 소비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라고 제시했다.

 

창원지검의 수사 미진 사항을 설명하면서, 대검찰청은 "교수협의회 측으로부터 새로이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신고 시설 건축비가 18억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은 "교수협의회 측이 제출한 도교육청 발행의 '기본재산처분(증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건물평가액은 창신고 특별교실 2억1800만원, 다목적교실 1억8600만원에 불과하여, 창신대 측이 제출한 특별교실 공사비(5억6900만원), 다목적 교실 공사비 11억5900만원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런 불일치에 대해 창신대 측은 '위 건물 평가 금액은 과세표준 시가에 따른 금액이지 실제 건물 평가액이 아니다'고 설명하나, 이는 위 건물평가자료를 창신대 스스로 교육청에 제출한 사정과 '기업회계기준서'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신대가 건축비로 18억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은 "재단 회계 장부의 조작의혹과 건축비 지급 자료로 제출된 건설회사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은 신뢰성이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증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2001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무통장입금 내역은 그 당시 창신대 측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 상당이 인출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건축회사와 창신대간의 공모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수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조사하여 사실인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학장·이사장에 대한 범죄 혐의라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창신고와 창신대학에 2004년까지 학교법인 기독교창신학원에서 운영해왔다. 재기수사명령이란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과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 내리는 명령의 하나다.


#창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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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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