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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14일 "알리안츠 파업사태 추석 전 사태해결"을 위한 총력결의대회에서 알리안츠노조 조합원들이 목에 칼 모형을 차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월14일 "알리안츠 파업사태 추석 전 사태해결"을 위한 총력결의대회에서 알리안츠노조 조합원들이 목에 칼 모형을 차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제

법원이 알리안츠생명 장기파업 사태 책임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홍순옥 판사)은 23일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알리안츠생명노조 제종규위원장 등 노조간부 8명에게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도입으로 촉발된 알리안츠생명 장기파업 사태는 '성과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이 핵심 쟁점이 되어 9월 노사 합의될 때까지 8개월간 진행되었다.

지난 3월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지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지점장들을) 설득시켜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청와대 설득(?) 발언으로 인해 알리안츠생명이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87명을 대량해고 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법원, '노조 불법파업 아니다' '지점장 조합원 정당성' 인정

서울남부지법은 '성과급제 반대' 불법파업 혐의에 대해 "성과급은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파업 절차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성과급 문제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점장 노조가입 문제에 대해 법원은 "지점장이 총무에 대하여 1차 근무평가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복리후생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 없고, 지점운영 권한이 제한적이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들어 "지점장도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의 집시법 위반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지난 9월19일 2008년도 임금 5%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 234일간 지속된 알리안츠 사태를 타결하며 제 위원장 등 노조간부 3인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였다.

 지난 3월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총력결의대회에서 노조 위원장, 여성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 삭발의식
지난 3월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총력결의대회에서 노조 위원장, 여성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 삭발의식 ⓒ 김영제


"알리안츠 프렌들리 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알리안츠생명노조 제종규 위원장은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불법을 노조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 민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노조 간부 3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른다'고 하며 불법파업 판결을 바랐지만 기대에 어긋났다"고 밝혔다.

제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부 장관의 사측 편들기로 인해 성과급제 반대로 시작한 파업에서 위원장이 구속되고, 지점장들이 대량해고 되는 등 장기파업으로 흘렀다"고 질책하면서 "알리안츠생명의 프랜들리(?) 노동부 장관은 피눈물을 흘린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알리안츠 판결은 노동부·대통령까지 알리안츠 파업에 개입하여 훈수를 두는 등 이명박정부의 일방적인 기업프렌들리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포기하고 사측의 불법도 법치를 내세워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알리안츠 사태에 대해 노조의 "정부가 개입해서 지점장과 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 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 되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울분에 찬 항변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를 법원이 설명해줬다.


#알리안츠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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