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불법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인사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교육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오 교육감은 12일 측근들에게 "충남교육계의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교육감은 또 이 같은 사퇴의사를 13일 교육청 간부들에게 전하고, 언론에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치러진 도민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재선교육감이다. 그러나 최근 인사과정에서 청탁성 뇌물을 수수하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오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03명의 교직원들로부터 63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한 관리 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교육감은 뇌물수수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교육감과 그의 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5개를 찾아내고, 오 교육감이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오 교육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오 교육감이 사퇴하게 되면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오 교육감은 취임 석 달도 안 돼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특히 충남교육계는 강복환 전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뇌물수수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또 다시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되어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또한 지난 6월 단독으로 입후보한 오 교육감을 놓고 치러진 주민 직접선거 비용으로 무려 13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혈세낭비' 논란을 부추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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