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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경 교사.
최보경 교사. ⓒ 윤성효

제성호 뉴라이트 싱크넷 상임집행위원(중앙대 교수)과 이동호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보경 간디학교(역사)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박찬익 판사는 16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에 감정인을 증인으로 요청하라고 밝혔다.

 

박 판사의 이같은 요구를 검찰측도 받아들였는데, 검찰측은 최보경 교사의 수업활동 등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견해를 냈던 감정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최 교사에 대해 이적성 여부 감정인은 제성호 교수 등 6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판사는 감정인 숫자가 6명이라고 했는데, 감정인 모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판사는 최 교사가 소지하고 있었던 자료의 원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묻기도 했다. 산청진보연합 집행위원장과 전교조 산청지회장을 지낸 최 교사는 한국진보연대와 경남진보연합, 전교조 경남지부로부터 받은 통일교육 등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역사> 수업 부교재로 만든 <역사배움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 교사는 "그 부교재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살아 있는 한국 교과서>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교사는 재판부에 A4용지 7쪽 분량으로 수업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차 재판 때 박 판사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고 싶다고 해 이날 최 교사가 보고서를 낸 것.

 

최 교사는 "보고서를 통해 간디학교는 일반 학교와 다른 설립 배경을 갖고 있고,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에 맞게 역사 수업을 하고 있으며, 부교재도 <살아있는 한국 교과서>에 근거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최 교사는 구체적으로 수업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수업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으며,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최 교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삼으면 될 것 같고, 검찰의 자료에 따른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간디학교 학생과 학부모, 진주·산청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100여명이 방청했으며, 상당수는 최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흰옷을 입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20여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3차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보경#뉴라이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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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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