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10여개 고등학교 교장·교감들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5000여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고등학교 주말·계절학교 운영중 출근이 확인되지 않는 교장·교감들에게 하루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관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계절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충남도 내 14개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부족 등으로 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권역별로 중심학교를 두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특설 과정의 미니학교다. 주말학교는 주5일 수업제 실시로 휴업일인 2·4주 토요일에 개설·운영하고, 계절학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중에 개설·운영된다.
총 14개교에서 지난 3년 동안 24회의 미니학교 수업이 개설됐고, 이 수업에서 교장·교감·담당부장들은 출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일 3만원에서 5만원의 수당을 챙겨갔다는 것.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모두 52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실제 강의를 하고 강의수당으로 강사에게 지급된 1억 7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교감 등이 16일 동안 무려 320만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일 동안 300만원을 수령해 간 학교도 2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면서 "예산부족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지체되는 교육현실에서 부당하게 유용되는 세금은 국고로 회수해야 하며, 교육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교감이 무감각하게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석수 충남부교육감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학교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전액을 회수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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