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은평공원에 세워진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 문구삭제' 청구 민사소송을 '비문 철거' 소송으로 전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대전애국지사숭모회 이규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문 삭제' 청구소송과 관련 "휘호비를 세운 애국지사숭모회가 점용허가조차 득하지 않고 비문을 세웠다"며 "담당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비문철거' 소송으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이태수 부장판사(제 11민사부)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심리를 통해 이규희 대전애국지사숭모회장에게 "공원에 비문을 새겨 세우려면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세운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비문을 세운 2000년 당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구두승락을 득했다"며 "다만 구두로만 사용허가를 받아 입증문서 등 달리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쟁점이 없어 한 차례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을 끝으로 다음달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애국지사숭모회는 지난 2000년 은평공원(대전 서구 월평동)에 대전지역 대표적 항일운동가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대전시로부터 9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생애비와 휘호비 앞면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의 조부를 '독립운동가'로 새겨 놓고 정작 주인공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은 '뒷면'에 새겼다. 게다가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경우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운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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