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이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24시로 규정하려고 하자 대전지역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2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김경희, 이하 대전교육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의 과외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없던 조항을 신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교는 05시부터 22시까지, 중·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밤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과다한 학원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그리고 일부학생의 현실적 수강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간제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연대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교습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사)대전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 대전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이 48.3%, 6시간이 31.7%로 절대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성적 경쟁에 내 몰린 학생들이 건강에 필수적인 수면시간까지 줄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심야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설학원의 심야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한다면, 다음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의욕이 저하되어 결국, 공교육은 학원 교습의 부수적인 과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해야 할 교육당국이 이러한 공교육 부실화에 앞장설 수 있느냐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대전교육연대는 이 밖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고,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조약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밤 10시 이후 학원심야 교습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권고사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또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전시교육위원회에 전달, 조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만일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재 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전시의회에서의 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