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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수 교수
이찬수 교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8월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강남대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강남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서에 의하면 재판부는 "상고인(강남대)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원고(강남대)의 결정이 명백하게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1월 '창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찬수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남대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총 4번에 걸쳐 '부당하다'는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6년 5월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강남대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7년 7월 패소한 뒤 8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다음해 다시 원고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는 심히 불합리하니 재임용 탈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고등법원)은 강남대 결정의 부당성을 2페이지 이상에 걸쳐 조목조목 거론하며 원고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남대학교.(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강남대학교.(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 관련 일지

 

*2006년 1월 6일  창학 이념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다며 재임용계약 부적격 의결 통지.(그 창학이념에 부적합한 사례란 확인 결과 2003년 10월 이찬수 교수가 종교간 관용의 표현으로 사찰에서 불상에 예를 표한 일을 의미함)

*2월 15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제출.

*5월  1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

*6월 11일 강남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 제기.

 

* 2007년 7월 서울행정법원 '재임용 거부 결정 부당' 판결로 원고(강남대) 패소 판결.

* 8월 23일 강남대 서울고등행정법원에 항소.

 

* 2008년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강남대 항소기각.

* 8월 28일 강남대 대법원에 상고.

* 10월 23일 상고 기각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기독교 정신이라는 창학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타적 종교교육을 당연시하던 관행,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정신과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재임용 결정권을 남용한 사립학교의 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부당 해직은 배타적 종교교육, 사학의 교수 재임용권 남용, 학자의 양심 및 학문의 다양성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현대판 '종교 재판'으로 불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수, 종교, 인권, 기독교 신학 관련 수많은 단체 및 학회들이 강남대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하고 상식과 법에 의거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남대측은 부당해직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일관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로지 '법적인 해결'만을 강조하여 사실상 시간만 지연해왔습니다.

 

인권연대를 포함한 '강남대이찬수교수부당해직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강남대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하루 속히 이찬수 교수를 복직시키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자유와 교원의 법적지위 보장 원칙을 확인하고, 반상식적이며 반사회적인 사립학교의 횡포를 막아 제2의 이찬수 교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찬수#강남대#종교교육#기독교#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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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1999년 7월 2일 창립이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내외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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