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의왕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올해 3240만원보다 248만원 인상된 348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168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한 기준액이다.
의왕시(시장 이형구)는 28일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규정에 따라 의왕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3차 의정비 심의회의를 열어 2009년도 의왕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했으며 이는 행정안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산정, 권고한 의왕시 기준액 3천488만원과 같은 금액이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교육 및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및 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시민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의정비가 올해보다 인상되긴 했지만 이는 인근 지자체보다 뒤지는 수준이다"며 "최근 국내외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행안부 권고 기준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와 공무여행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이를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왕시의원들은 지난 2005년까지 명예직 의원으로 매월 의정 활동비 110만원에다 회기수당 평균 66만6000원 등 매월 176만6000원을 받아 연간 총액은 2120만원이었다.
이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연봉 개념의 의정비 처음 도입됨에 따라 2006년 4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2007년도에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200만원을 합친 2천520만원을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대폭 인상되면서 의정비는 3240만원이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의정비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매년 의정비 과다 책정 등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및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2009년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기준은 지자체 별 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월정수당 기준액을 결정하며 기준액의 ± 20%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2008.10.6 공포시행)
또한 의정비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의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를 공개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민여론조사와 관련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이 이뤄졌던 것을 막기 위해 공청회나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월정수당 자율 결정폭을 당초 기준액의 +10%에서 +20%로 허용하고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의정비를 대폭 올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의회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동결을 양산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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