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이완구)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정단체 상근 직원 인건비 등 선심성 예산을 대거 편성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도 도의새마을과가 충남도의회에 승인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예산편성규정에 어긋나는 특정민간단체 지원예산이 무더기로 들어 있다.
도의새마을과 요청한 예산에는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인건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다. 이중 1억 4300만원은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상근직원 5명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통신비와 사무실 전기료 등 사무실 운영비다.
이통장연합회충남도지부 사무실 전기세까지 지원
도의새마을과는 이 밖에도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삼락회 위안행사 비용으로 1500만원, 자유총연맹 행사지원비 1500만원, 새마을단체 경상보조 2900만원, 새마을단체 행사지원 3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지원 3500만원 등을 민간행사보조비로 각각 계상했다.
충남도 자치행정과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친목 모임 성격의 이통장연합회충남도지부 사무실 전기료 등 운영비 1200만원을 반영했다. 또 올해 이통장연합회충남도지부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체육대회 개최 지원예산으로 4000만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밖에도 아산지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 두 명의 의정사업비를 받아다 이통장연합회아산지회에 운영비와 근무복을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지원비는 무려 4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4억 1000만원은 단체복을 만들어 주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연찬회 등 간담회 비용이다.
올해에 이어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 운영 예산(1800만원)도 반영됐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삼락회 행사 지원비는 1500만원을 책정했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 4억6000만원, 대부분 단체복 구입비
농업정책과는 부여 경영인연합회 회관 건립비와 당진 농업경영인 회관 정비사업비로 각각 4억원과 1억원을 승인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편성지침'에는 "개인 또는 친목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인건비 등 자본적 성격의 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성과와 사업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행사보조비의 경우에도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의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통장연합회충남도지부(민간경상보조)나 자유총연맹충남지부 지원(민간행사보조)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충남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특정단체의 사무실 전기요금 등 소모성 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편파행정에 선심·특혜성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해야"
이 단체는 충남도의회에 대해서도 "충남도의 부당한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11.1%(약 3227억원) 늘어난 3조 2380억원이다. 이중 과학기술 분야 46.3%(84억여원)를 비롯 환경보호 37.4% (842억여원), 문화관광 36.8%(413억원)의 예산이 늘어나 평균증가율보다 최고 5배 많았다. 반면 보건 분야 예산은 오히려 1%(5억 7000여만원) 감소했고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8.9% 증가(592억원)에 그쳤다.
충남도의회는 예산 심의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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