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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벌어진 민주당 농성 강제해산에 경찰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법상 경찰이 본관 안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야당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본관 안으로 들어왔다"며 몸싸움 현장에서 확보한 국회 경비대 이아무개 경장의 국회 출입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이나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농성 강제해산에 경찰력까지 동원했다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국회법 제144조에는 "(국회) 경위는 국회회의장 건물에서, 파견된 경찰은 국회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력 동원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노동당도 발끈하고 나섰다. 박승흡 대변인은 "경위들 사이에 경찰이 있었다"면서 "국회 내에 경찰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협상 중에 무력을 투입하는 것은 게임의 룰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김형오 의장은 사퇴하고, 박계동 사무총장은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성자를) 몰아내고 싶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오라, 몸싸움을 붙어주겠다"며 "오늘의 폭거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강제해산은) 야당 탄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폭거다"며 "지금 친위쿠데타를 하자는 것이냐"고 맹비난했고,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물리적으로 강제해산을 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서 완전히 정 떼게 하는 짓"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경찰이 본관 안으로 들어왔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이 경장이 본관 밖에서 체증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신분 확인을 요청해 출입증을 꺼내 보여줬더니 그대로 뺏어 달아났다더라"며 "경찰이 본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회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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