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비정규직 복직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회사에 이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3월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에 대해 조합원 권리를 일시 정지하는 '유기정권' 결정을 내렸다.

 

현대미포조선 노조, '고공농성' 현장조직에 '유기정권' 징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등은 사내하청 용인기업 소속 비정규직 복직 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현장노동조직 '현장의소리' 조합원의 투신사고가 벌어졌으며, 이영도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이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석진 의장 등은 '현장대책위'를 꾸려 활동했으며, 이들은 노동조합과 별도로 '중식 선동'과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김석진 의장 등이 유인물 등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달 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김석진 의장에 대해 유기정권 5년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활동가들도 유기정권 1년과 6월, 경고 등을 확정했다. '유기정권'이란 조합원 자격은 있지만 권리가 정지되어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노조 "노조 무시했다"... 활동가들 "징계 철회 마땅"

 

이에 대해 현대미포조선 투쟁지원 대책위원회는 2일 낸 자료를 통해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징계위에 올라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대회 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김석진 의장은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단체협약과 규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인물을 발행하고 중식시간과  퇴근 후 선전전 하는 것을 대의원기구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며 징계상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번 징계 상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노조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석진 의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인기업노동자들의 복직을 대법판결에 따라 촉구하는 현장 활동을 해왔고 결국 2월 5일 복직투쟁 6년만에 현장으로 돌아간 것은 회사가 투쟁의 원인 제공은 물론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이번 투쟁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기한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미포조선 노조 관계자는 "징계를 줄 만하니까 준 것"이라며 "규약 위반이 이유였고,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활동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복직 문제가 터졌을 때,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조합원 2/3 이상의 서명까지 받기도 했다"면서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