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의 분향소 강제 철거 … 조중동은 '불법폭력 시위'만 부각
<한겨레> "'추모 진압' 분노 키우는 정부"
<경향> "정부 '추모민심' 강제 잠재우기"
지난 5월 30일 새벽 5시 30분 경찰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노제 이후 서울광장에 머물고 있던 시민들을 강제 해산하고 다시 '차벽'을 쳤다. 또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향소 천막을 부수고 영정을 훼손했다.
1일 한겨레신문은 5월 30일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강제철거를 1면과 6면을 통해 상세히 보도하고 사설에서 비판했다.
<'추모 진압'… 분노 키우는 정부>(한겨레, 1면)
<경찰은 허물고 시민은 세우고… "분향소 49재까지 열것">(한겨레, 6면)
<시민 분향소 지켜낸 여고생들>(한겨레, 6면)
<다시 봉쇄된 서울광장>(한겨레, 사설)
1면에서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마저 아수라장이 된 분향소 바닥을 뒹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추모 열기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무리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서울광장 폐쇄 작업 중에 실수가 있었다"며 "분향소를 정동로터리 쪽으로 옮겨주면 추모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지 이틀째인 31일에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민상주단쪽이 "(노 전 대통령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비는 마음에서 49재가 열리는 7월10일까지 분향소를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한겨레는 "경찰은 추모 열기를 억누르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시민들이 떠나간 대통령을 추모하는 데도 경찰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다.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서울광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광장"이라면서 "정부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용하고, 다른 모임은 미리부터 폭력 집회로 매도하여 철저하게 막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겁내고, 그럼으로써 결국 국민을 적대시한다"며 "서울광장의 봉쇄는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의식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정부는 국정 기조에 대한 성찰 없이 추모 열기 진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경찰이 지난 30일 새벽 병력을 (서울광장으로) 투입, 추모객들을 해산하고 전경버스로 둘러싸는 등 다시 서울광장을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국정기조 전환' 커지는 목청 정부선 '추모 민심 잠재우기'>(경향, 1면)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또 '공권력 과잉․남용'>(경향, 6면)
<"끝이 아닌 시작" 식지 않는 열기>(경향, 6면)
<통합․화합 하자면서 광장부터 틀어막나>(경향, 사설)
이어 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이 마련한 분향소의 천막도 강제 철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구겨진 채 도로 바닥에 방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추모 열기 끄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지난 5월 30일 22시간만에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31일 대한문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하려고 했는데 일선 경찰들이 작전 지역을 오해해 벌어진 실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에도 시민들의 추모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시민상주' 측은 49재를 마칠 때까지 대한문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서울광장 폐쇄는 국민을 향해 여전히 굳게 닫힌 정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본다"며 "(청와대는) 속 기류를 보면 지난해 촛불정국처럼 국면전환의 기회만 엿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500만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와 분향소를 찾은 추모 열기에는 애도는 물론 소통 부재의 정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혼재돼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일방주의 국정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5월 30일 빚어진 경찰의 대한문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사실을 축소하면서, 30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열사정신계승․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5.30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의 '불법폭력성'을 부각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범국민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청광장은 물론 지하철 입구까지 봉쇄하는 등 과잉대응함으로써 충돌을 자초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경찰의 막무가내 집회 불허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주말 도심도로 점거 '산발 시위'>(조선, 10면)
<국민장 끝나자마자 각목․곡괭이․돌…>(중앙, 6면)
<영결식 끝나자마자… 각목 휘두르고 돌 던지고>(동아, 8면)
조선일보는 10면 왼쪽 아래에 3단 기사로 "주말에 도심 도로를 점거한 '산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해서는 "경찰은 30일 오전 40분쯤, 전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에 참석한 뒤 이 시각까지 서울광장에 남아있던 시민 300여명을 해산하고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에 차벽을 세웠다. 덕수궁 대한문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의 천막도 철거했다"고 짧게 보도했을 뿐이다.
또 기사 위에는 "지난 30일 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든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의 서울광장 폐쇄 등에 항의하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버스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는 캡션과 함께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사진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29일 오후 늦게부터 주말 내내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과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투석전을 벌이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30일 오전 대한문 앞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했고 시민추모위원회는 '영결식이 지난 지 하루도 안 돼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며 "추모위는 강제 철거로 쓰러진 천막 등을 그대로 보존한 채 31일 새벽 그 옆에 다시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5․30범국민대회'에서 시위대 가운데 한 명이 경찰버스에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는 캡션과 함께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3단 크기의 사진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를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6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등장했다"며 '범국민대회'의 '폭력성'을 부각하기에 바빴다. 기사 위에는 "지난달 30일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대한문 앞 도로에 세워 놓은 경찰버스를 각목으로 부수고 있다"는 캡션과 함께 관련 사진을 실었다.
2. <한겨레> "삼성 경영권 세습, SDS가 발목 잡나"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한겨레신문은 1일 10면에서 관련 기사 2건을 게재하며 삼성의 편법 상속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삼성 경영권 세습, SDS가 발목 잡나>(한겨레, 10면)
<'배임액 50억'이 운명 가른다>(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대법원이 지난 29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삼성이 경영권 편법세습에 대해 완전 '면죄부'를 받는 데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삼성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의 헐값발행 과정은 거의 '판박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에스디에스 사건을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이 전 회장 등이 무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전 회장은 에스디에스 사건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정되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다. 50억원이 안 되면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에스디에스 이사진이었던 이 전 회장 등이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주당 7150원)이 현저히 낮은 것인지를 따지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