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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지원제도가 시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안전지원제도는 지난 1995년 노동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을 거쳐 고용조정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시설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취지의 고용안전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최근 고용안전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안전지원금을 수급 받으려는 업체가 늘고 있어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의 정상 출근하고 있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이미 고용하고 있음에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신규고용촉진금을 허위로 지급받아오다 덜미를 잡힌 것.

문제는 이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고용안전지원금을 부정 수급했음에도 1년 뒤에 적발이 됐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려 강력한 법 시행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고용안전지원제도 부정행위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의 2~5배 정도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나 실제 2배의 금액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마저 팽배해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95년부터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거쳐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전지원제도가 시행에 있어서 허술함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1일 기자와 만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차 서류 검토를 거쳐 요건이 맞고 고용지원센터의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 수급에 관해서는 조사 담당이 따로 있고,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고용지원금 지급을 지도, 단속하고 있는 부정수급조사팀 관계자에게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발생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문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속이려고 한다면 왜 못하겠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용안전지원센터는 지원금 지급 시행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상당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1차 서류 검토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원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검증 제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이를 악용하려는 업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고용안전지원금#대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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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인 기자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의 원칙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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