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 글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위장전입)을 두 차례나 사용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16일 오후)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임명동의안 반대투표 요청 공개편지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요청서를 18대 의원 전원에게 16일 오전에 보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16일) 오후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의원을 비롯한 18대 국회의원들께서, 정의의 상징인 대법관에 어울리지 않는 흠결이 확인된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 청주지법 홈페이지

귀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와 민 후보자의 부인이 각각 한 차례씩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민 후보자의 부인이 사원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 남편과 함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위장전입 신고를 통해 분양받았던 사원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민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생업 또는 근무지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당시 관련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민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음에도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위장전입을 하면 지방(대구고법)근무라는 사유에 근거하여 6개월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 후보자는 각각의 경우에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팔기 위해서 갖추어야하는 자격이 없었던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부인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것이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실정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위장전입과 관련된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충분한 경륜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추락시키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영어로 'Justice(정의)'로 번역되는 대법관은 그 말 그대로 '정의'의 표상입니다.

 

다른 고위공직도 위장전입같은 흠결이 있는 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의'의 표상인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실정법 위반과 같은 흠결이 있는 이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봅니다.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는 재판간섭으로 다수의 국민과 수많은 판사들에게 직간접적인 사퇴요구를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실정법을 반복해서 어긴 대법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최고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민 후보자를 제청했고, 대통령 역시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대법관이라는 직위와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게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민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통령도 방치하고 있는 대법원의 추락을 의원님을 비롯한 18대 국회의원들께서  멈추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송광호 의원께서도 민 후보자의 용퇴가 '애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께서도 지난 달 임명된 검찰총장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이라는 실정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자로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은 올해 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파동당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 쌓이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기는 쉽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귀 의원께서도 공감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가 더 추락하지 않도록 의원님의 소신있는 투표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민일영#대법관#국회#임명동의안#참여연대
댓글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