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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과 아파트 매도 가격을 1억 원씩이나 낮게 기입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후보자 부인의 아파트 관련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지난 월요일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전력을 질타 당한 후보자들이 사과한다는 말만 할 뿐 후보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준다. 게다가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민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에서는 다중인격자를 보는 듯했다.

 

지난 4월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은 일관되게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 그 철학적 바탕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말을 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게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귀남 후보자는 후보지명을 받은 뒤인 지난 3일 "법질서 확립을 주된 임무로 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귀남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정부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귀남 후보자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얕은 인식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김영삼 정부 때 검찰청법에 신설한 '검사의 청와대 근무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현직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토록 한 뒤 곧바로 검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청와대 근무금지 규정을 회피하려고 이용되고 있는 '검사직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직신청 - 법무부장관의 복직허용'이라는 변칙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자신이 지난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나온 생각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었을 때 검찰을 정치적 외풍에서 막아주기는커녕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사청문회] 이귀남 후보자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귀남#인사청문회#법무부장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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