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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자 이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자 이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 최윤석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야간집회가 또다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종로경찰서는 참여연대가 2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재 결정관련 시민한마당' 행사를 일몰시간을 넘어 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에 해당된다며 금지를 통보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처음 내려진 야간 집회 불허 결정이다.

 

경찰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야간옥외집회'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야간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야간 집회'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사 기자들이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자 이에 항의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을 상대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 기자들이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자 이에 항의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을 상대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최윤석

 

한편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자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은 이에 항의하며 1인 피켓시위를 시위를 벌였다.


#야간집회#1인시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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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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