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인권위 감사 당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오간 질문답변서를 공개하고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안부는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각 부처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답했지만 감사원은 조속한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했다"며 "또 인권위 지역사무소의 업무량이 15배나 늘었는데 인력을 증원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감사근거도 맞지 않은 맞춤형 표적감사로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인권위가 2008년 1월과 3월, 5월 세 차례 감사를 받았는데 이 시기가 KBS감사 시기와 겹친다"며 "당시 다른 위원회 5개를 감사하면서 총 19명의 인력이 투입됐는데 인권위에 투입된 인원은 9명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에 대한 감사가 정당했다면 왜 인권위를 감사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인권위 감사에서는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인사관리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며 "직무상 독립성이 필요한 고유 업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감사원장은 "인권위가 독립기관이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상황인 진실화해위는 감사를 했다"며 "독립기관이니까 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