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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동네 40명 규모의 작은 친목모임 회장이 바뀌었다. 이유는 사소했다. 가을 야유회 장소를 회원들과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정했고, 몇 개월간 회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월례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조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 친목회 회장은 야유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곳이었고, 경조사비는 회원들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회비 낭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회원들은 격론 끝에 그를 물러나도록 했다. 회원들을 무시하는 회장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조그마한 친목회도 이러한데, 오늘날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이 위법했으므로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YTN 노조원들 6명의 해고도 위법하므로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신태섭 KBS 이사의 면직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무리한 방송장악 프로그램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어떤 절차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법으로 자세히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경우 대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위임된 권력이 일방독주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정책의 목표가 선할 경우 절차의 사소한 위법성은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4대강 사업의 집행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 백지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킨다. 모든 것이 권력자 마음대로다.

 

대한민국의 존립까지도 위협하는 정권

 

절차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다보니 정책결정의 정당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할 수없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매번 법원에 호소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가 주요 정책의 효력심판이 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서 내려지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일 벌어진다.

 

민주주의의 원리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생활정치연구소 온라인인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생활정치메타블로그(www.lifepolitic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연구소#우상호#생활정치#민주당#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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