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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양시장-

 

행정안전부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방침에 따라 경기 안양시가 4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 노조 관계자들이 끌려 나오고, 현판은 철거되고, 전기가 끊겼으며 사무실은 강제 폐쇄됐다.

 

오전 9시부터 실시한 행정대집행 당시 노조사무실에는 박광원 지부장과 오창호 사무국장 등 노조관계자 4명이 있있으며 안양시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등 시 관계자 20여 명이 박 지부장에게 행정대집행 실시를 통보하고 이들을 강제 끌어내면서 시작됐다.

 

박광원 지부장은 행정 대집행 통보에 "경찰력은 동원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서면 (사무실을) 자진 반환할 수 없다"며 의자에 앉아 버텼으나 "들어내"라고 외치는 집행부 관계자의 한마디 외침과 함께 사지가 번쩍 들려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총무과 등 시 공무원들에 의해 단행됐으며 당시 경찰은 안양시청사 주변에 1개 중대 병력 등 약 130여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청사 내에 진입하지는 않고 사복경찰만이 현장을 지켜봤다.

 

노조 임원진을 강제로 끌어낸 시 관계자들은 이어 사무실 입구 벽에 붙어있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현판과 사무실 문 위 팻말을 철거했다. 사무실 출입문 문고리를 떼어내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15분여에 걸친 대집행을 단행했다.

 

행정대집행 이후 사무실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부착됐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형법 제141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조 관계자들을 끌어내고 일단 출입문 고리를 떼어낸 시 관계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현판은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만 돌아들 가세요"라고 신문.방송 관계자들에 말했다가 잠시 후 현판을 전격 철거하자 이를 촬영 못한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현판 철거 모습이 재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양시 총무과 관계자는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그동안 안양시청에 전공노 사무실을, 만안.동안 2개 구청에 지회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면서 "오늘 안양시지부 사무실 철거에 앞서 양 지회 사무실은 자진 반환 형식으로 이미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청 2층에 자리한 전공노 안양시지부 사무실은 99.174m²(30평) 크기로 컴퓨터, 복사기 등 8종 48개의 물품과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 1명이 상주해 왔다.

 

또 행정대집행과 관련, 안양시가 지난 10월 23일 전공노 안양시지부에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사무실 회수. 간판제거 예고에 이어 11월 1.2차 사무실 회수 촉구,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통보했다. 또 11월 26일 폐쇄조치 계고장을 수령거부로 등기발송으로 보냈으며, 12월 2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를 발송했으나 안양시지부는 수령을 거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지난 10월 20일 전공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95개 지방자치단체에 4일까지 전공노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공노 사무실이 있는 곳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등 모두 5곳으로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군포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사무실 자진 반환으로 현판이 철거됐다. 또 의왕시와 안산시는 오후 4시께 강제대집행이 실시될 예정으로 사무실 자진 반납 또는 현판을 자전 철거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공무원노조#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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