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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소속 통·이장 4천여 명에게 무료로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소림·김용근·윤지상 시의원은 지난 14일 '인천시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 추진 배경은 지역신문이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 기반 조성과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조례안 추진 이유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지역신문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통·이장에게 지역신문을 구독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시 내 읍·면·동의 통·이장에게 지역신문 구독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자체 장은 매년 지역신문 구독 수요 조사와 지역신문 구독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구독료는 시와 구·군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전국에서 최초다.

인천시 소속 통·이장은 3937명에 이른다. 월 평균 구독료를 1만 원으로 잡고 1년 동안 약 5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원되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27일 개회되는 180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벌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33명의 시의원 중 32명이 한나라당인 인천시의회는 조례 안을 반대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조례는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주도한 인천시의회 문교사회 위원장인 김용근 시의원(서구2선거구)은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역 신문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에서 시작하면 경기도, 서울 등 다른 지자체들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왔으니, 인천 시행 후 타 지자체도 유사한 지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130여 일 앞두고 '관언유착' 논란

인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시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를 통과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각 동네에서 여론 층을 주도하는 통·이장 3937명에게 특정 지역 신문을 무료로 공급함에 따라 관언 유착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인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간 신문사는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도일보> 뿐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수억 원에서 수 천 만원의 구독료를 매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이 모호해 통·이장 독자 유치를 놓고 언론사 간의 지나친 경쟁 등이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가 국민세금으로 특정 언론사를 사실상 지원하는 형태가 돼 '관언유착' 시비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외에도 지방선거를 불과 135일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언론보도에서 공정성 시비도 예상된다. 더욱이 통·이장들은 매월 2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준공무원'에 해당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천 본사 언론사 '찬성', 비 본사 '반발'... "충분한 논의 필요"

 <경인일보>는 18일 지면과 인터넷 판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추진 중인 통 ㆍ이장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조례를 '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인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쳐.
 <경인일보>는 18일 지면과 인터넷 판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추진 중인 통 ㆍ이장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조례를 '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인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쳐.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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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에 대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소개하는 형태로 조례를 보도했다. 반면 인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언론들은 '관언유착' 부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일보>는 18일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 마련'이란 제목으로 조례 추진 배경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경인일보>는 인천 판 1면에 '신 언론 길들이기 들 끊는 비난'이란 제목으로 인천시의회의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조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인일보>는 이날 지면 1면 이외에도 3면 일부를 활용해 ' 이름뿐인 지원...지역신문에 되레 독'이란 제목으로 시장경제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를 지자체가 강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기자는 "<경인일보> 주장대로 한다면 관공서가 언론사에 주는 광고 및 공고 비용 등도 시장경제 논리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인천소재 언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용근 시의원도 "우리 지역 우수 농수산물 지원 조례나, 인천에 본사가 있는 건설사에 하도급을 일정 부분 할애 하는 지원 조례 등이 있다"면서, "지사와 본사는 다르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본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조례에 대해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영우 교수는 "취지는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형태인 만큼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조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독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와 함께 '관언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독자가 많지 않은 지역 신문의 현실을 비춰보면 이번 지원이 오히려 구독층을 더 악화시키고 보도 형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조례#인천일보#경인일보#전영우 교수#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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