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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들의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절차를 사전 방문 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위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신고, 취업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이다. 시행기관으로는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로, 방문취업 관련 각종 허가 등 신청대행자 등록 신청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2월 10일까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 민원 혼잡도 해소를 통한 재외동포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원인 편의는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자, 출입국사무소와 밀착한 관계자들의 비리를 싹트게 할 수 있는 개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약 신청을 하지 않은 동포들의 경우 직접 출입국을 찾게 되는데, 이 경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 해도, 대행업자를 통해서만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결국 민원 당사자는 인터넷을 모른다는 이유로 민원 제기를 원천 봉쇄당하고,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대행업자들의 잇속만 채우게 되는 것이 개선이냐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문취업제 동포들의 경우 취업신고를 취업 후 14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민원대행 신청자들은 동포들이 신상 정보를 앉아서 취득하게 되고,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현재 서울과 수원 등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는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실의 지나친 호객행위가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문취업제#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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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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