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일간지가 한나라당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울산금품여론조사'에 연루된 정치인과 신문사 대표 등이 10일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야권은 이를 환영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0일 밤 논평을 내고 "이번 구형은 그동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금품 여론조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상 엄중한 범죄임을 천명한 것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1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울산지역신문 이모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300만 원을, 신모 광고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실무자 역할을 한 김모 전 편집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직사퇴와 공천 배제" 등 성토를 받아온 조용수 중구청장(공천 탈락에 다른 탈당 후 무소속 출마)과 강석구 북구청장(공천 탈락 후 출마 포기), 류재건 구의원(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로 상향 공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정천석 동구청장(동구청장 공천)과 박래환 구의원, 신장열 울주군수 비서관(울주군수는 무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김기환, 천명수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문제는 처음 금품여론조사 혐의를 받은 5명의 기초단체장과 4명의 지방의원 중 무혐의를 받은 김두겸 남구청장과 신장열 울주군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는 것. 김두겸 남구청장은 검찰이 금품여론조사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자신의 공약사항인 지역내 누각 건설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아파트 건축 시행업자인에게 내도록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신장열 울주군수는 자신의 인척인 비서가 500만원의 금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으면서 "과연 군수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울주군수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공용 카드로 지역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울산지역 체육단체장이 "울주군수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울산경찰청에 알림으로써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08년 울주군수 재선 때의 기억 때문이다. 신장열 울주군수에게는 한나라당 군수의 비리로 2008년 치른 울주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으나 ("울주군수 후보에 수천만원 후원금" 블로그 글 파문) 당선 후 사건은 흐지부지 돼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것.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 공공연히 "무죄" 주장
일요일인 지난 9일 열린 김두겸 한나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남구 지역구 최병국 의원이 "김두겸 후보가 기소된 것은 (울산)남산 위에 은월루라는 정자를 기증받은 게 죄라는 것으로, 수천억 공사를 하는 업자가 5억짜리를 기증했다고 뇌물수수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남구 김기현 의원도 "나도 판사를 했지만 내가 봐도 김두겸 후보는 무죄다"고 주장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또한 김두겸 후보가 지난 5월 3일 민주노동당과 김진석 남구청장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및 명함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10일 알려져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10일 "선거법 위반에다 주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겸 남구청장 때문에 주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뻔뻔스럽고 저열한 행동으로, 민주노동당과 김진석 후보에게 억지로 불법딱지를 붙이고,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리공천 여론을 호도하는 기획된 파렴치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임상우 대변인은 "김두겸 남구청장 후보는 민주노동당과 김진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선거법 위반에다 주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으면서 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과 정당을 향해 불법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장열 울주군수의 경우 비서가 단독으로 500만원의 여론조사 금품을 제공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 "부인의 지자체 카드 사용 등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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