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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2 서산시장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서산시 공무원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부터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 충남도선관위가 직접 조사를 벌인 끝에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케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공사의 직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 후보자의 동생인 동시에 회계책임자인 ㄹ씨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 모두 47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인 ㅇ씨와 공모해 회계보조자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정산·제공했고 자원봉사자 ㄱ씨에게는 서산시청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사무장인 ㅇ씨는 자원봉사자 6인에게 각 쌀 5kg씩(시가 6만9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인 ㄹ씨와 공모,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정산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ㄹ씨와 ㅇ씨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각각 9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ㅂ씨와 ㄷ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서산시 지방공무원 ㅎ씨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께 시내 모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등 20명에게 50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ㄹ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빠르면 10일부터 1차적으로 선관위로부터 넘겨 받은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2차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조사서류 분량과 참고인 등이 광범위해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기간도 만만찮은 것으로 본다"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낱낱이 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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