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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무용 천안시장(자료사진)
성무용 천안시장(자료사진) ⓒ 이정구

232개의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을 최근 대표회장으로 선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15명의 시도 지역협의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모임에 무려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연기 주장 등으로 두 번의 정회 끝에 회장 선출이 강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선5기 출범이후 시도 지역협의회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성무용 천안시장을 선출했다.

 

부회장단에는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김선기 평택시장. 신장열 울주군수를 사무총장에는 이광준 춘천시장을, 대변인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을 각각 선임했다.

 

하지만 성무용 신임대표회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당사자로 협의회를 대표하기에는 부적절 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체 인원 15명 모임에서 '전원 참석', '전원 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전남, 대구, 경남, 광주, 충북 등 5지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회장 선출이 강행된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당시 협의회장이 선출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대표회장 선출은 전남 지역협의회장이 선출된 이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회의를 강행, 임시의장을 맡았던 최고령의 성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과 23일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발언을 했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선관위에 수사의뢰하면서 선거법 위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1일 성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의회 대표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의 모 구청장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본인이 알아서 신변이 정리된 다음에 맡겠다는 식으로 고사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서울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그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도 "성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정확한 증거물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기소 결과가 협의회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사전에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 시장이)이를 알리지 않고 회장선출에 임한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 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소망 측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 시장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에도 게재됩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성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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