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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김원웅 전 의원을 대전 대덕구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한 대의원대회가 사실상 법적효력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민주당 대전시당이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당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대전 대덕구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이 지역위원장 유임을 결정한 김원웅 전 의원을 인준하기 위해 지난 24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전체 대의원 113명 중 1/3 이상 출석이 되지 않아 성원미달로 대의원대회는 개회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11시께 다시 한 번 대의원대회 개회를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성원이 되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김원웅 전 의원(자료사진).
김원웅 전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배경에는 김 전 의원이 최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덕구 기초의원 3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고백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당원들은 김 전 의원이 공천권을 쥐고서 자신의 대전시장 당선을 위해 기초의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한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지역위원장 유임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김 전 의원을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하려는 대의원대회는 두 번이나 무산됐고, 당사자인 김 전 의원도 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대의원대회 준비위는 지난 27일 세 번째 대의원대회를 열어 김 전 의원을 결국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했다. 그러나 이 대의원대회에 대해 대전시당이 법적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

 

민주당 대전시당은 30일 "지난 27일 개최된 대덕구 대의원대회에는 절차상 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의견 보고서를 오늘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이 '하자 있음'으로 결론을 내린 근거는 '대의원대회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참석대의원 7명 서명 허위로 인한 성원요건 미달' 등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대의원대회 당일 대의원대회를 일부 대의원들에게만 고지한 채 진행됐다는 것이고, '성원요건미달'은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참석대의원 37명 중 7명의 서명이 허위로 판명되어 성원요건 37명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대덕구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 소집 공지를 받지 못했으며, 대전시당에도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뒤 늦게 알게 된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 장소로 달려갔으나, 대회 시작 5분 만에 회의가 끝이 나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 일기도 했다.

 

또한 회의 참석여부 서명도 회의가 끝난 후 7명의 대의원이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성원도 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시당이 이번 대덕구 대의원대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중앙당에 보고함에 따라 중앙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전시당은 향후 대의원대회 속개나 지역위원장 재공모 여부 등은 중앙당의 후속 결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대의원대회 성원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서명 부분은 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 등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웅#민주당#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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