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평택 ㅎ고 교장이 업무추진비 3천7백여만 원도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2009년 사이 5년간 전체 업무추진비 4천 3백여만 원의 약 90%에 이르는 금액으로 기자가 입수한 평택 ㅎ고 교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세부내역을 확인·분석한 결과다.
이 교장은 업무추진비를 축의금 등의 개인 경조사비와 교회나 기도회 헌금, 지역 교장협의회 등 개인 모임 회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다. 2005년에는 개인 적십자회비 3만 원도 업무추진비에서 냈다. 2006년에는 평택 o중 김아무개 교장 장녀결혼 축의금을 냈다고 했는데 o중에는 김아무개 교장은 물론 같은 이름의 교사도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지침에는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지 않도록 사용 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조비 지급 대상을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운영위원, 자매부대(자매학교 포함),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 학교에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타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등은 지급 범위인 유관기관에서 제외'된다. 경조비의 지급 범위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 ㅎ고 교장은 친분이 있는 개인은 물론 국회의원, 교육의원, 시의원, 지역 유지, 은행 지점장, 지역 학교장과 교사, 지역 교육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료 등 업무추진비 집행이 금지된 이들에게 2천여만 원의 경조사비를 5년간 수시로 집행했다.
ㅎ고 교장은 교장회비뿐만 아니라 한국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비, 중등 교감 협의회비,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비와 하계연수비, 학생부장협의회비 등 자신과 학교재단이 회원으로 가입된 모임은 물론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등의 모임 회비까지 업무추진비에서 냈다.
이들 모임은 모두 임의의 친목단체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한다. 게다가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등의 친목모임 회비까지 교장 업무추진비에서 낸 것도 의아하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개인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도 ㅎ고 교장은 입당 예배 축하금, 기독장로회 세미나 참가비, 부활절 감사 헌금, 교원 목사 안수 축하금, 기독교 학교 연맹회비, 조찬기도회, 추수 감사 답례금 등으로 5년 동안 3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 연간 60여만 원씩 사용한 셈이다. 이 밖에도 보수교원단체 행사 격려금이나 뉴라이트 계열 학부모단체 후원금 등으로도 일정 금액을 사용했다.
기자가 해당 학교장과 6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행정실 관계자는 "교장이 학교에 없다"고 밝혀 학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업무추진비는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건 부인이 이사장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족벌사학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이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전액을 확인해 회수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자신의 체벌을 거부하는 교사의 어깨 등을 회초리로 20여 대 때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997년~1998년에 걸쳐 전국 3219개 중고교를 감사해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학교장 등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대한교총 산하 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비 및 그 행사 경비 등을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예산집행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감사처분서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