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5개월 만에 또다시 교사대학살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분노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대한 징계 강행 지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대학살 저지 충남공대위'(이하 충남공대위)는 25일 오전 충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기자회견은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충남교육청의 저지로 무산됐다.

 

기자회견에서 충남공대위는 "앞서 징계 절차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 강행하려 하는 것은 법과 무관하게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정부는 검찰의 기소내용만을 근거로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충남 5명을 비롯해 전국 169명의 교사를 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남공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전교조를 지방선거 승리의 제물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광기어린 교사 대학살 시도였다"며 "그러나 그 시도는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충남공대위에 따르면 당시 교과부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징계를 지시하고, 징계양형까지 확정된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고. 덧붙여 회의자료와 회의결과가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시·도감사담당관 회의는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는 무용지물이었으며, 교육감의 그 어떤 재량권과 판단도 요구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에서 교과부의 지시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인정했고, 현재 각 시·도의 징계절차는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충남공대위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가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지 5개월이 지난 21일, 교과부가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또다시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공대위에 따르면 시·도 부교육감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강행을 위해 실무자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월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서를 해당 교사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당 관련 교사의 징계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하며, 지난 5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를 파면, 해임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 안병만 장관과 같은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징계의결 연기 후 어떤 상황 변화도 없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 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공대위는 그럼에도 교과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 놀음을 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교육자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뒤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징계 강행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영주 전교조 충남지부 대변인은 "현재 당사자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를 서둘러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교원단체(교총)가 교원의 장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입법 활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리적인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과부는 지금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충남공대위는 "민선교육감들이 이런 장관에게 놀아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상황에서 민선교육감들이 교과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징계를 강행한다면 교육감도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징계의결이 연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권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충남공대위는 26일부터 교육청 앞 농성을 시작으로 규탄집회 등의 대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00만 충남 도민들과 함께 부당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교사대학살 저지 충남공대위#전교조 충남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