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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발목잡기로 'SSM규제법안' 처리 무산… 조중동 "민주당이 합의 깼다" 부각

<조선>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존중않고 입장바꿔" 강조

<중앙> "한나라당 설득에도 박 원내대표는 요지부동, 유통법 개정은 무산"

<동아> "민주당,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처리에 제동을 걸어"

<한겨레><경향> "김종훈 때문에 무산, 두 법안 동시 처리해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지난 22일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25일에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은 오는 12월 9일까지 분리해 처리하되 상생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상생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여당의 꼼수에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25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을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상생법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통법의 '분리처리' 방침을 무효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생법이 WTO에 위배되고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목을 잡았고, 한나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반년 넘게 법안처리를 미뤄왔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유통법만 분리돼 통과되면 오히려 SSM 입점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촉구해왔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사업조장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키고 있다.

 

2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SSM 규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유통법과 상생법안 동시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정부가 국제통상 협정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외교통상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그동안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를 반대'했다고 강조해 마치 SSM 규제법안 자체가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인양 호도했다.

 

<SSM법 처리 '원점'>(경향, 1면)

<"한·미 FTA 장애" 통상관료 한마디에 상생법 표류>(경향, 3면) 

<여야 합의 깬 '김종훈의 딴죽'>(경향, 3면)

<유통법·상생법안 동시 처리가 옳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막고 있는 데 대해 "국제통상 협정과 관행에 비춰보면 '과장된 우려'"이며 "통상관료의 판단에만 의존한 채 주요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정책결정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WTO에 100% 개방한다는 서비스 양허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중소상인 보호 등 특별사유가 있다면 규제를 신설할 수 있다"며 "이 규제가 GATS의 다른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해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요건'에 충족되면 협정위반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지난 6일 서명된 한․EU FTA협정문을 보면 한국은 EU회원국의 중소상인 보호조항을 수용해주면서 한국 시장은 유럽 유통 업체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FTA 상대방에 대해 규제를 허용한 정부가 국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 신설에는 FTA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주무부처와 정치권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상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한다"는 비판을 전하며 "지난해 12월 상생법 개정당시에도 외교부가 반대의견을 내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조항 대부분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여야 합의 깬 '김종훈의 딴죽'>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순차적으로 분리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 표명이 돌출한 뒤 깨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미숙한 조율 능력이 사태를 키웠다"며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에 앞서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인 통상교섭본부와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상생법 분리처리에 대한 뚜렷한 '보장 조치' 없이 덜컥 합의했다가 진보진영과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걸림돌 등을 이유로 상생법에 계속 제동"을 걸었고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법안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도 동시 처리에서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꾸며 반 년 넘게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또 "두 법안(유통법, 상생법)은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장치"라며 "하루빨리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민주, 유통·상생법 동시처리로 '유턴'>(한겨레, 2면)

<기업형슈퍼 규제 법안, 한꺼번에 처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 방침을 백지화하고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통법에 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생법에 최근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입장 변화는 두 법안의 분리 처리에 합의한 22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담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당내에서도 '중소상인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권이 더는 서민 입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선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설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법안이 올라오면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해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유럽연합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어디에 위반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제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기업형슈퍼 규제를 위한 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이라면 분리처리가 아닌 동시처리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두 법안 처리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영국 한곳이며, 해당 기업도 홈플러스뿐"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정치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풀어가야 할 사안", "국제분쟁 우려가 있으니 중소상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만 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형 수퍼 규제법' 국회처리 일단 무산>(조선, 4면)

<獨은 '허가제', 佛·英·日은 '도시계획'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조선, 4면)

<바짝 움츠린 유통업체>(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 <'기업형 수퍼 규제법' 국회처리 일단 무산>에서 "여야가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던 'SSM 규제' 2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첫 단계부터 꼬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생법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이유로 '유통법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1단계부터 무산됐다"면서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동시 통과' 입장을 고수해오다 최근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방향을 꾼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싸우는 사이 SSM이 상권을 잠식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느니 일단 유통법안을 통과시켜 전통시장부터 살려놓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으로 'SSM 규제법안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면서 "여기에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진보진영의 반발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유통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존중해야지 당국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놓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민주당 비난을 덧붙였다.

 

같은 면 <獨은 '허가제', 佛·英·日은 '도시계획'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에서는 허가제를 통해 중소 유통법을 보호하려는 것이 △WTO 서비스 협정 16조의 '시장접근제한 금지조항'에 위배되고 △17조 '외국계 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상생법의 경우, 한-EU FTA 비준을 앞두고 삼성 테스코(홈플러스) 같이 국내에 진출한 유럽 유통업체들과 통상 마찰이 우려되며 △중소형 매장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유통 시장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그러면서 독일 등 해외에서는 '허가제'를 도입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프랑스·영국·일본같은 WTO회원국들은 도시 계획이나 노동 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SSM의 설립 규제의 목적을 중소상인 보호 대신 주변 환경보호, 주민 복지 향항 등으로 바꿀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SSM 규제법' 김종훈 NO하자 민주당도 NO>(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함에 따라 상생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사정이 꼬인 데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 본부장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도 진작 알고 있는 터"였다며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김 본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건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 크다", "결과적으로 김 본부장의 발언은 민주당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 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박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었고, 유통법 개정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다시 멀어진 SSM 규제 법안>(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유통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기사는 민주당이 여야 협의를 통해 유통법을 처리한 후 상생법도 처리한다는 '순차 처리' 방안에 합의해놓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반발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나아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유통법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재래상인의 피해가 커진다", "SSM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SM#상생법#유통법#김종훈#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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