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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장애인부모회 등 대책위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만 13세)을 만난 고교생이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이들이 한 달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고교생 16명이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전원을 불구속 수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부모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부모회 등은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고,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1월 19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9일 피의자 16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이 피의자 인권존중이라는 일반원칙을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또 다르게 거론되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가 없는 학생인 점, 피의자의 반성여부가 영장기각의 주된 사유라면, 본 사건의 판결이 솜방망이처벌에 그칠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가 지적장애여성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던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걱정하고 올바른 해결을 기원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들의 우려와 바람을 단지 일부의 법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우리는 단지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법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모습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했던 만큼, 피해자의 인권과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앞으로 1인 시위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집단성폭행#지적장애여중생#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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