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7일 오후 4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심사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양문석 방통위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편 반대 토론회에서 참석하고 있었고, 결국 이날 방통위 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으로 미뤄졌다.

 

양문석 위원, 방통위 회의 빠지고 종편 반대 토론 참석

 

방통위는 "위원회 사정상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양 위원 불참 때문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에서도 이날 양 위원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거취를 수소문하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관련법 2차 권한침해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종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미디어행동, 언론노조, 민변 등과 함께 '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 위기' 토론회를 열고 종편 승인을 끝까지 막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양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종편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헌재 결정은 헌법불합치와 유사... 국회, 미디어법 재논의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헌재가 비록 표면적으로 '기각' 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헌재 재판관 다수가 지난해 10월 29일 야당 국회의원 권한침해 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방송법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기각 1명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은 1차 권한쟁의결정이 위헌성 제거 의무를 부과한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는 1차 결정이 '헌법불합치'와 유사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자율성을 국회에게 주는 결정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구체적 시한을 두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미FTA가 종편 의무 송신 특혜 족쇄 될 수 있어"

 

아울러 '조중동' 종편 컨소시엄에 미국계 펀드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FTA 타결과 맞물려 의무 송신(편성) 등 각종 종편 특혜가 현 정부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종편이란 괴물은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같은 존재"라면서 "한미FTA란 또 다른 괴물과 결합해 의무 송신 폐기 같은 국익과 관계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조중동 종편에는 미국계 투자펀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최근 타결된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라 정부가 종편 불균형 규제를 바로 잡으려 할 때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나중에 의무 송신을 폐지하려고 해도 '조중동'이 외국 자본을 앞세워 한미FTA 협정을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KBS1과 EBS처럼 공영방송에게만 줄 수 있는 (케이블TV) 의무 송신 지위를 종편에게 주는 것은 규제 불균형이어서 즉각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소장은 "현재 광고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종편 사업자는 준칙주의가 아닌 절대주의에 따라 1개 정도만 선정해야 한다는 게 언론학계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다수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M&A를 통해 합종연횡하거나 제작비를 낮추려 외국물 수입으로 변형되는 등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그룹 종편 참여 저지에 나선 김득의 전 흥국생명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 요건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관련 법 위반이 있어선 안 되는 방송법은 주요 주주들의 신용등급만 보고 과거는 묻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법에도 이런 자격 요건이 있으면 불법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국세청 과징금을 받은 태광그룹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조중동 모두 대주주 자격 조건이 안 될 것"이라면 허술한 방송법 규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종편#방통위#조중동#양문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