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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셸 카투이라(39)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하여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3월 2일 내렸다(관련기사: 우리가 '노예'인가? 우리한테 이러지 마라).

법원은 법무부 출입국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미셸 위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출국명령 처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처분을 이주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던 이주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 출입국은 그 동안의 이주노동 운동 탄압, 이주노동자 활동가 탄압의 낡은 악습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은 이주노조 1대 안와르 위원장과 2대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또 그 뒤의 토르너 위원장까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표적단속과 함께 강제출국명령을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황급히 강제출국을 시켜왔다.

애당초 법무부 서울출입국이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가진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무리한 조치를 취할 때부터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각계 인사 1,200여 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인 시위도 지속되었다.

해외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긴급 탄원운동을 전개하였고,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 홍콩의 APMM(아시아태평양 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노조)는 홍콩의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앰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며, 오히려 각계각층의 항의 팩스가 너무 많이 온다고 불평하여 빈축을 사왔다.

한편 이주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2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출입국의 무리한 강제출국 관행을 지적하고, 이주노조 탄압 중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이주노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미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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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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