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화력발전세 도입'을 관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국회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224명 중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화력발전량 1kwh당 0.15원씩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력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에는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수력발전세 10㎡당 2원, 원자력발전세 1kwh당 0.5원)를 부과해 왔다. 게다가 국내 총 발전량 중 화력발전량은 64.6%로 가장 많고, 원자력발전량 34.1%, 수력발전 1.3%순이다. 그런데도 화력 발전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충남에는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전체 39.8%의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화력 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을 설득해 왔다. 4년간의 노력이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를 뚫고 지방재정 확충의 결실을 맺게 한 것.
'화력발전세 도입'으로 충남도는 오는 2014년부터 연간 167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 인천, 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418억 원의 지방세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력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력발전세' 과세입법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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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당시 홍문표 의원 등 과세입법 발의 - 임기만료 폐기 ○ 2008년 7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우윤근(민) 의원 등 10인) ○ 2008년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이학재(한) 의원 등 27인) ○ 2009년 1 ~ 12월 : 충남도, 중앙부처 및 국회 80여회 방문 과세필요성 설득 ○ 2011년 2월: 행안부와 지경부 합의(1Kwh당 0.15원, 20141.1. 부터 과세) ○ 2011년 3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 ○ 2011년 3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 2011년 3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및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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