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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월권(?)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질까.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올 7월1일 잠정발효 합의가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로 드러난 가운데,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국회의 조약 심사권을 어겼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간 합의나 조약에서 구두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한중간마늘교역합의서에 대해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한중간 마늘교역합의서는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에 "2003년 1월 1일부터는 중국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적어서 전달한 것이다. 한중간 마늘파동이 됐던 이 합의 내용마저 헌재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민변은 "현행 국제 조약법인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조약의 서면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통상교섭본부는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김 본부장의 구두합의를 근거로, 시민과 기업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는 7월1일 한EU FTA가 잠정발효될 것처럼 알렸고, 국회에도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효력도 없는 김종훈의 구두합의를 국민에게 지키도록 요구"

 

이와함께 민변은 이번 구두합의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조약 심사권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법 60조는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조약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회의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민변은 특히 "국회가 조약의 동의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하여 국회는 협정문뿐만 아니라 복잡한 협정문의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회가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훈 본부장이 이같은 국회의 조약심사권을 위반하고, 조약 상대국과 국회의 조약 심사 기한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본부장에게는 이같은 합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에 제출돼 있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국문본과 영문본의 불일치 사태를 처리하면서, 지난 2월28일에야 제출한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구두합의를 지키기 위해 오는 4월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의 월권(?), 감사원 조사 받을까

 

한편, 그동안 정부는 한-EU FTA 체결 이후, 오는 7월1일 잠정발효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선전해 왔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놓으면서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잠정 발효'가 김종훈 본부장이 작년 9월 EU 통상장관 회담에서 구두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물론 한-EU FTA 협정문에 '7월1일 잠정발효'라는 구체적인 문구도 없다.

 

특히 민변을 중심으로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김 본부장의 구두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EU FTA의 비준동의안에서 번역 오류까지 잇달아 발견되면서, 4월 국회로 재심의가 미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통상교섭본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판 목소리가 높다. 또 김종훈 본부장의 월권(?)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민변의 심사청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훈#한EU FTA#감사원#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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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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