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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문화원 홈페이지 갈무리
군포문화원 홈페이지 갈무리 ⓒ 최병렬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포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군포시의 징계(해고) 요구를 거부해 군포문화원사 위탁권까지 박탈당하는 등 군포시와 갈등과 대립각을 세워온 군포문화원 송아무개 문화원장(75)이 자진 사퇴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7일 2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군포를 사고지역으로 간주하고 연합회원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송 원장이 전날인 16일 사퇴서를 제출해 군포문화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고 군포문화원장의 법률위반에 따른 연합회 명예훼손 건을 다루려 했으나 원장이 팩스로 사임서를 제출,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징계토록 되어 있다. 이에 연합회는 벌금형(100만원)이 확정되고도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군포문화원장의 소명기회를 듣고 군포문화원의 회원 자격 박탈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연합회가 군포문화원의 지위를 박탈했다면 지방문화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시의 예산 지원은 물론 문화원으로서의 기능과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포문화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최악의 사태를 막고 정상화 발판를 마련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 본령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군포문화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시가 지난 1월 군포문화원에 발송한 최후통첩
군포시가 지난 1월 군포문화원에 발송한 최후통첩 ⓒ 최병렬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징계요구 거부로 빚어진 시와의 갈등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지난해 업무상 횡령사건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포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시의 징계 요구를 군포문화원 이사회가 거부하며 5개월여 동안 시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문화원장 역시 지방문화원 정관에 따라 자격이 상실됐으나 최근까지 직함을 유지하며 활동해왔다.

 

군포문화원 사무국장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업체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받아 사업비로 사용해 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군포시는 지난해 11월 군포문화원에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특수법인인 문화원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군포시가 질의한 문화원 징계규정에 대해 "원장이 직무와 관련,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원장직이 상실된다"고 회신했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문화원 사무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군포시는 올 1월 문화원 지원 예산을 중단한 데 이어 군포문화원사에 대한 위탁을 철회했다. 대신 지난달 21일 공무원 5명으로 관리팀을 구성해 파견하여 문화원사 직영에 나섰다. 또 금년도 문화원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행사 지원 예산도 모두 끊었다. 

 

더욱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직접 군포문화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강경조치를 추진하자 군포문화원장 사퇴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군포문화원은 후임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군포시는 군포문화원사를 위탁하는 등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군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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