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서 사진기자의 머리채를 잡고 연행을 시도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경찰이 "왜곡된 사진"이라며 반박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이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에 <사진을 이용한 진실 왜곡 현장을 '사진'으로 고발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서울경찰청 31기동단 측은 이 기사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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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31기동단에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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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당시 시위현장의 경찰관들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것이 불가능하다"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촬영된 해당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은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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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해당 기동단의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관들이 벙어리장갑을 끼고 시위진압에 나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어느 순간 <위키트리>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후 <오마이뉴스>가 26일 후속보도를 통해 31기동단 관계자가 "보고서에는 '벙어리 장갑 같은 두꺼운 장갑이라 머리채를 잡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실수로 잘못 나간 것 같다"는 해명 기사가 나오자마자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의 해당 기사 내용도 "경찰관은 벙어리장갑과 같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다시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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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31기동단에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어느순간 해당 내용이 삭제된채 기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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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의 후속보도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과 같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31기동단 관계자의 내용이 실리자 <위키트리>의 내용도 수정되고 기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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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은 머리채를 잡힌 원아무개 사진기자의 소속사인 <시사서울>을 찾아간 <오마이뉴스>에서 제공했다는 당시의 현장 동영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걸 막으려 한 것이고 해당 경찰관이 사진기자의 머리채를 잡은 건지 머리를 밀고 있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오마이뉴스> 측에서 제공했다는 동영상은 확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에서 채증한 동영상으로 확인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