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지난 9월 8일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지부장의 <1722일 싸운 재능교육 노조... "최종안 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재능교육 회사 측 반론입니다. [편집자말] |
재능교육은 지난 8월 28일 노조에 최종안을 제시했다. 농성자들의 요구사항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지교사 11명 전원 즉시 복귀, 즉시 단체교섭 시작'을 내용으로 하는 전향적인 안이다.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다보면 갈등과 대립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 노사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대승적인 문제해결 관점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회사의 결단을 지지하고 공감하며 농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회사 최종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통 큰 결정이다. 법과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농성자들이 수용해야 한다."
"이번 최종안 제시로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본다. 농성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회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성자들이 반대한다면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를 비롯한 국회,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주변 단체의 바램과 열망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노조가 회사의 최종안에 대해 해지교사와 연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수용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회사의 최종안을 당사자 모두와 진지하게 협의를 한 이후에 결정된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조합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합 교섭위원들이 계약 해지자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가 들었다.
현장교사들이 농성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매정하다. 농성장을 방문한 선생님들은 "농성자들이 현장교사들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들을 볼모로 잡고 불매운동 같은 극단적인 투쟁에만 집중하여 회원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감소하는 등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현장 교사들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하게 알았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지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실상을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노조가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복귀 대상자가 11명이 아니라 12명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개인적인 질병(암)으로 사망한 '망자(亡子)' 1명을 복귀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지현씨는 노조가 본사 앞에서 불법 천막농성을 시작한 2007년 12월 말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회사에 휴업을 신청했다. 이지현 씨는 위탁계약 종료일이 2007년 12월 31일이었으며, 위탁계약 체결을 거부한 상태였다. 이지현씨는 휴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에 복귀신청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명자 지부장은 이지현씨 사망 이후 집회에서 "그동안 이지현씨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발언까지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하는 이유로 회사에 고인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계약해지자 11명 전원 즉시 복귀의 결정을 내리니까 고인의 복귀가 빠졌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암으로 사망한 사실까지도 왜곡하여 마치 복귀투쟁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고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현 씨는 현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노조가 고인을 핑계 삼아 협상을 벌이거나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조가 최종안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 후 복귀를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자 11명 전원은 오래 전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모두 끝난 사람들이다. 재능선생님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재능선생님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는 재능선생님들의 대표성 여부를 떠나 해지자들에게 먼저 회사로 복귀를 해서 재능선생님 자격을 갖추고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2007년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은 노조의 불법농성 등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자로 해지되었으며, 현재 단체협약은 없는 상태이다. 노조는 회사와 이전 노조 집행부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대하고 재교섭을 요구하며 사실상 단체협약을 폐기하였다. 노조 스스로가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전 집행부를 사퇴시키면서까지 반대했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노조가 회사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귀를 말하기 앞서 이들이 왜 현장을 떠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성자들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불매운동 같은 해사(害社)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계약사항을 위반했다. 이점은 법원이 이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서 확인된다.
특히 농성자들의 불매운동은 현장 교사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해(自害)행위나 다름없다. 현장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면서 재능교육 학습지를 중단해 달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고, 불매현수막을 제작해서 전국 곳곳에 내걸었다. 또한, 회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간신문에 불매광고까지 실었다. 심지어 재능OUT 이라는 리본을 만들어 전국의 등산로에까지 부착하고 직접 회원 집을 방문하여 회원을 상담하는 노조간부가 재능교육을 중단해 달라고 불매운동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 계속된 불매운동은 현장 재능선생님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농성장 항의방문과 노조 탈퇴로 이어져 지금 사업현장에 노조가 설 자리는 없다.
어느 회사나, 조직이나 그 구성원이 되려면 최소한의 자질과 품성을 지녀야 한다. 예를 들면 10년 넘게 학습지교사를 하지 않고 시위와 투쟁현장을 전전했던 한 농성자는 회원의 회비를 수령한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공금유용'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행정법원은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2년 7월 학습지노조원 4명이 재능교육을 상대로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문제해결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농성자들을 포용하고 다시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이 진정으로 이들을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재능가족 일터 지키기 모임'의 불매운동 중단 촉구 서명에 수천 명의 교사가 참가한 것도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이 모임은 임직원과 재능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외부단체 및 외부인에 의한 재능교육과 경영층 대상의 각종 비방활동, 회사 이미지 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회사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 관련 단체를 일일이 찾아가서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내 외부 평가를 받은 뒤 결정하여 제시된 최종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가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논의하여 제시한 합의안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최종안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최종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회사와 노조는 5월 22일 1차 교섭을 시작하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최종안을 제시하는 날 역시 회사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아울러 회사는 14차례의 교섭과정에서 노조와 논의했던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 회사는 그만큼 원칙과 상식,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명자 지부장은 회사 최종안을 "허위 과대광고에 지나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조 스스로도 회사안이 그 만큼 파격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위 과대광고는 사실이 아닐 때 하는 말이지 않는가. 회사는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회사는 책임지기 위해 최종안을 제안한 것이지 허위 과대광고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과 그 취지를 다시 살펴보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와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합의서 체결 즉시 계약해지자 11명 전원 위탁사업계약 체결
해지자 11명은 공금유용(1명), 지국복귀 거부(2명), 불매운동에 따른 계약해지(3명), 계약 미 갱신(5명)으로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모두 종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11명 모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이전 소속 지국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8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의 계약해지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6명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3명은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복귀를 시키기로 한 것이다.
2.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 시작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습지교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행정법원,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계약해지자들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회사는 재능선생님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체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현 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가처분결정 포함)
교섭과정을 통해 회사는 회사 비방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처분결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가처분결정을 포함하여 현 사태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나아가 실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4.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으로 총 1억 5천만 원 지급
조합에서 요구하는 4가지 항목(벌금, 전임자 활동비, 농성물품 보상, 해지기간 수수료 보상)과 고 이지현 씨에 대한 금전요구는 회사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일체 없으며,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는 1700일 이상을 투쟁해 온 농성 당사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재능선생님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 협력관계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생활안정지원금'과'노사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공은 모두 농성자들에게 넘어가 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농성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다. 회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관련 단체에 상세한 전말을 공개했고,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농성자들이 하루빨리 수용하고 현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회사는 계약해지자 11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키고 복귀와 동시에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는 재능교육 경영기획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