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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4년만에 순환 수렵장을 개설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하루 평균 3~5건씩 민원이 접수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 수렵장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

따라서 군은 전국 엽사들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개장해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들로부터 고구마와 고추, 콩 등 농경지의 피해를 막아 농가의 걱정 근심을 덜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개최된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tag)제도 공청회'에서 전국 40개 시·군에 대한 수렵장 개설확정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수렵장이 개설되면 수렵장 면적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금렵지역을 제외한 436.25㎢ 넓이에 수용인원은 1200여 명으로 제한된다.

수렵도구는 엽총과 공기총 등이며 수렵기간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의 경우 1인당 3마리이고 숫꿩, 비둘기는 1일 5마리로 제한하고 어치, 까치, 참새 등의 조류는 포획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경찰서에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고시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받은 뒤 수렵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엽구별 사용기간에 따라 5만 원부터 최고 4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포획승인을 받아 일출 후부터 당일 일몰시까지 수렵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1조당 1마리의 사냥개만 허용된다.

군은 수렵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3815만 원을 확보해 수렵장 개설계획에 착수했으며, 지난 2008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 3억2932만 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받아 1억7535만 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져 올해에도 이와 상응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전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렵장 개설#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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